자은 두봉산정상에서 본 암태_매화도_병풍도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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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카드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합니다.


가맹사업본부는 카드가맹점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슴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협조합니다.


아 래


가맹점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


- 2016년 5월 1일부터 全가맹점 대상(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 업종 제외) 본인확인 생략(No-CVM,무서명)제도가 시행됩니다. 5만원 이하의 소액매출에 대해 본인확인 절차(서명)가 생략가능하며, 매출전표를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상매출에 대해 발생되는 책임(도난.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 카드 사용자의 본인여부 확인생략에 따른 가맹점 책임 등)은 전적으로 카드사에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6에 따름)

가맹점 필수 준수사항 안내
-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특히 주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알려 드리는 것이므로,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관련 안내사항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② 카드결제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행위
- 서명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정당하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처벌 대상은 아니나, 부정사용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① 카드결제시마다 카드 뒤 서명란의 서명과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서명이 불일치하거나 카드 뒤 서명란의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 가장거래,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불법자금융통과 그 중개·알선,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신용카드 거래 대행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②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행위
③ 자신의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⑤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도·양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한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가맹점에서 발급한 매출전표를 양수하는 행위
- 카드 단말기는 기술(보안)기준을 통과한 IC 단말기를 설치·이용할 것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단말기 교체는 VAN사와 협의)
* 기존 단말기는 카드정보 유출위험이 있어 2018.07.20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함
(2018.07.21부터 미등록단말기(MS)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어 영업상 불편이 발생할수 있음)
- 가맹점 정보 변경시 카드사 즉시 통보
> 처벌 대상은 아니나, 즉각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각종 분쟁을 예방할 필요
*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소재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카드사에 통보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정보 보안유지


- 가맹점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알게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해킹,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판매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블록, PIN검증데이터(PVV)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IC단말기를 설치하시면 신용정보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전표 접수방법


- 가맹점은 매출전표를 매출집계표와 함께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해외카드의 경우 VISA는 8일, AMEX는 30일, MASTER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매출전표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매출취소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카드사 또는 은행의 매출전표(미가맹카드사 매출전표)는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직접 접수하셔야만(전자 자동매입 가맹점인 경우라도 동일) 대금입금이 가능합니다.

※파네홈페이지에서의 신용카드매출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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