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_신비의바닷길_조도_관매도_

파네보험중개는 영위 종목중에 보험중개가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이고, 상장 비상장업체의 공시시스템인 금융감독원 다트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파네 를 검색하고 조회기간을 넉넉히 2년정도로 하면 기록조회가 됩니다. 증자공시이후 현재까지 공시를 하지 아니하여 최근 6개월검색에서는 조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click,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1차유상증자를 완료한 기업입니다.


click,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금융위원회귀중


파네회사는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하며 가맹점은 파네회사와 같은 상호, 같은 영업방식 형태로 합니다.

→사업전 알아두어야 할경제용어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몫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기회비용을 포함하네요.

회계에서 수익(收益, revenue)은 주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순자산)의 증가액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금액은 공급한 것의 공정가치가 아니고, 수취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인식시기는 거래형태별로 다양하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이익이라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CC BY SA 3,0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또는 alternative cost, 機會費用)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즉 포기된 재화의 대체(代替) 기회 평가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생산물의 비용을, 그 생산으로 단념한 다른 생산기회의 희생으로 보는 개념이다.  -출처 위키백과 CC BY SA 3,0


미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돈, 시간 등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투자라고 합니다.

사업 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목적의 공익성 여부는 사업자성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  -출처 위키백과 CC BY SA 3,0


사업은 우선 영속성이 있어야 감사할 일입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사업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장도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네요.

→ 사업전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중)
상기 링크주소를 클릭합니다.
회사의 사업을 방문판매로 인식하여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규 및 참고기사를 링크하였네요. '유사수신'도 검색하여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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