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독립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직접배상책임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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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05.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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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중에서도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 GA의 내부통제기준과 설계사 교육이 강화된다. 대형 GA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돼온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과 과도한 성과급·판매수수료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형 GA의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 상품을 보험가입자에게 비교·설명해 판매할 수 있는 조직으로 2000년대 중반 도입됐다. 2016년에는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20만8462명을 기록해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수인 19만6796명을 넘어섰다. 감독규정상 대형으로 분류되는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지난해 6월말 기준 57개이고 설계사 1만명 이상으로 일반 금융회사 수준 규모인 초대형 GA도 3곳(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이다.

그러나 GA는 보험회사 전속 영업조직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일반 손해·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5%, 0.13%였지만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각각 0.08%와 0.41%였다.

준법감시인 자격도 일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10년, 변호사·회계사 5년, 금융위·금융감독원 7년 등의 견력이 필요하지만 대형 GA는 각각 5년, 2년, 2년에 그쳤고 지위도 과장이나 부장급으로 낮은 경우도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2년에 한번씩 25~32시간씩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율도 생보사는 63.8%, 손보사는 72.6%였지만 GA는 58.6%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 GA에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임기도 최소 2년을 보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매년 영업소 지점장이 업무지침 준수현황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은 이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가 이를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하는 ‘3단계 내부통제’ 시스템도 두기로 했다.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전년도 불완전판매율 1% 이상이면서 3건)는 보수교육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매년 12시간씩 받아야 한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쯤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올 하반기 중 신설)을 통해 조회하고 확인한 후 미이수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GA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직접 묻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사는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GA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련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GA가 아닌 보험사를 믿고 상품에 가입하는 데다가 GA가 직접 배상책임을 질 경우 대리점이 아닌 단순 판매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성과급과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가 상품 판매 시 받는 수수료가 일반 보험사 소속 설계사보다 50% 이상 높을 정도로 과다해 GA 소속 설계사가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만을 판매해 보험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말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등 3개사에 GA 판매수수료와 시책 등을 바꾸라고 경영유의·개선을 통보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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