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종합 위험관리자문

동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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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  금융감독원등록번호 2017072601​ 법인  생보 · 손보 · 제3보험

 

①  010-3285 -5011 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때 사용하는 모바일번호이며 10분이내/통화1회조건 입니다. 

②  기업 법인 국가 단체 등​이 위험관리자문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고객이 자문받고자 하는 위험을 청취하고 응대하는 것 만 전화로 자문을 합니다.

​ 주문시에 자문받고자 하는 위험의 내용을 메모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추가자문에는 별도의 자문료가 청구됩니다. 

 

본 상품의 자문서비스는 단순한 응대서비스일 뿐이며, 휴대폰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산종합보험 


동산  -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동산(動産)이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다. 단 선박, 항공기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분류


동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유형재

유형재란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있는 (즉, 부동산이나 땅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접촉하거나 느낄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가구, 의류, 보석, 예술, 저술 또는 생활 용품과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사망 한 후에 해당 재산의 소유권 및 이전 권을 보여주는 공식 제목 문서가있을 수 있다 (예 : 자동차, 보트 등).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형의 개인 재산은 소유주의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되지 아니하고,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추정된다.

 

무형재

무형재산 또는 "무형 자산"은 실제로 움직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없는 재산을 말하며, 양도가 가능한 기계, 유가증권, 용역 (경제)등 같은 가치있는 무언가를 말한다. 

 

동산종합보험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관중, 사용중, 이동중, 운송중 등을 막론하고 ​약관상 면책 (고의 사기의 절대적 면책 및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보상되는 상대적면책)​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보험.

상품특징

전위험담보 - 

화재

도난

파손

폭발,파열등 일괄위험

잡위험​

 

 

동산종합보험은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보험기간중의 모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불특정장소 위험담보계약가능 - 수용장소를 '전국일원'으로 하는 경우 이동을 수반한 사고를 보상,

가입대상

사무실, 은행, 학교, 병원내의 비품, 전산기기 등​

병원내의 의료기기

시험기계기구

방송국의 방송기기 및 통신기기

공장의 동산

공장내 수용동산(원부자재 및 반완제품)

리스기계

이동동산

건물내 수용장소가 특정된 동산이 아닌 이동위험이 수반된 동산(예 :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측량기, 공장에서 창고로의 이동위험 담보 등)

중장비 

 

가입불가물건

공장의 기계​( 리스기계 및 할부금융물건 제외)

하나의 공장구내에 소재하는 동산의 포괄계약

매장 전시장 등 수용장소가 특정된 상품

동물 식물

 

필요서류

보험목적물소재지

건물구조​(공장부속건물) 및 재질/용도

영위업종 및 물품명(최종 생산품)

보험가입대상이 건물이 아닌 경우 그 대상을 설치​ 보관한 건물 및 장소

보험가입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창고의 재고자산 등


 

손해보험   출처   위키백과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66조 (손해보험증권)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 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초과보험)

1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2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1.12.31> 

3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4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중복보험)

1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1991.12.31>

2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 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3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 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개 정 1991.12.31>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개정 1962.12.12>

(손해액의 산정기준)

1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2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2.31>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 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 피보험이익

(상실이익등의 불산입)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 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개념

(2) 요건 

2. 보험가액

(1) 의의

(2) 보험가액의 산정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 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1) 초과보험

(초과보험)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 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4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의의 

나.효과

(2) 일부보험 제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 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3) 중복보험

(중복보험)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 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

2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 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3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 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 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 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 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 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 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 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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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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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기업활동으로 제3자의 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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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Ⅱ)[배상청구기준-음식물] 위험관리자문
생산물배상책임(Ⅱ)[배상청구기준-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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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국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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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ⅱ(영문약관) 위험관리자문
어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재산 즉 건물, 비품, 집기, 사무기기, 공장내의 기계, 원료, 반제품, 제품 및 PIPE LINE, 수로, 공작물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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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체화재 위험관리자문
주거전용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소장 및 아파트입주자회를 계약자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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