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Ⅱ)[배상청구기준-음식물] 위험관리자문

생산물배상책임(Ⅱ)[배상청구기준-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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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Ⅱ)[배상청구기준-음식물] 

 

생산물배상책임(Ⅰ)[손해사고기준-음식물] 

 

각종 제품의 제조, 판매업자 또는설치공사, 수리등의 업자가 제조 판매한 제품 또는 설치공사 , 수리등의 작업의 결과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신체의 상해 또는 재물손괴를 입힘으로서 밥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식료품이나 의약품, 화장품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기계, 기구, 장치 등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상으로 한다.

이 보험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작업의 결과에 대해 수리, 대체등에 소요된 비용의 손해를 담보하는 하자보증책임보험과는 구별된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는 고의의 사고나 천재에 의한 사고, 제조물 자체의 손해보상등이다. 보험은 손해배상금과 손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긴급비용 등을 보상해 준다.

미국에서는 1940년부터 표준보험약관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부보하고 있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가한 인적 손해, 물적 손해와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고, 전쟁 등과 같은 절대적 면책위험과 제조물의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비용 · 제조물의 자체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여기서 소비자의 손해는 확대손해를 뜻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된다. [3]일반적으로 상품책임, 생산물책임, 생산자책임과 제조물책임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법률용어로서 제조물책임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제조물책임 법리는 원래 시장에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一般不法行爲法上)의 책임을 지우면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때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였다가(과실책임), 현재의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 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실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반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된다. 미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부터 판례의 발전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고, 이후 성문법국가에서는 이론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원칙을 특별입법에 의하여 보다 진전된 형태로 받아 들여왔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6]무과실책임으로 인정될 경우, 소비자가 오용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은 사고발생 이후에 관한 문제로서 일차적 목적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피해배상에 지출하는 비용,즉 사회적 비용을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사후적 안전규제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는 사전적 안전규제수단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 혹은 “각종 인가,허가 및 검사제도”의 강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품 리콜 제도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사전에 리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로서 제조업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물론 세계적 추세인 제조물책임의 강화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제품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선호하게 할 것이고,이는 제조물 사고와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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