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지게차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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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배상책임보험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생명 · 신체를 해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위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한 것이다.

배상 책임 보험 보통 보험 약관 ( 보통 약관 )은 한때 미국의 General Liability Policy 를 참고하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하는 책임 보험 계약의 기초에 되는 것으로, 또한 대량 · 동질적인 계약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체결하는 데 유용한 계약 형태로 작성되었다. 한편, 보통 약관은 각 보험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일뿐 실제 보험 계약 체결시에는 대상이되는 사고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위한 적어도 하나의 특별 약관 이 부대되어야ばなら않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 증권의 기재에 의한 등 보통 약관만으로는 계약으로 완성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의 근원이되고있다. 또한 보험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하고있는 점은, 정확을 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신속한 장애되기도한다.

보통 규정에는 다음 자동 부대되는 특약 조항 외에 개별적으로 부대되는 특약 조항이있어, 보통 약관과 일체가 적용 · 해석된다.

  • 원자력 위험 고지
  • 석면 위험 고지
  • 오염 위험 고지
  • 전문 직업인 위험 고지

또한 약관 (보통 약관 특별 약관) · 특약 조항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요 사항 등 설명서 등에 기재되어있는 다음의 사항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있다.

  • 쿨링 오프 에 관한 사항
  • 개인 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

또한 특별 약관의 규정은 보통 약관의 규정에 우선하여 특약 조항의 규정은 약관 특별 약관에 우선한다. 특약 조항 상호 우선 후순위는 각 특약 조항의 규정에 의한 다.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업법 에서 보험 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신설 및 내용 변경은 승인이 필요로되고있다. 한편, 기업 책임 보험은 이미 신고 된 내용 · 취지에 일탈하지 않고, 또한 우연한 사고를 대상으로하는 손해 보험의 본질과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한 보상 내용 등을 특약 또는 특약 서 에 따라 변경 될 수있다. 재판 실무는 약관의 해석에 알 수없는 경우, " 작성자 불리의 원칙 '에 따라 보험 회사에 불리한 해석 뒤집 으면 피보험자 유리하게 해석되고있다.

현재 표준 보통 약관의 규정을 기능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보통 약관에 관해서는 규정의 명확화 및 피해자 보호 국제화 관점에서의 검토가 각 방면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끝에 내거나, 또한 향후의 과제로되어있다. 

용어의정의

  • 우연히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 중 하나가 우연 인 것을 말한다. 또한, 상해 보험과는 달리 "급격한", "외래"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것을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명예 훼손에 머물 경우를 포함한다.
  • 재물 유체물을 말하며, 동산 · 부동산 중을 포함한다. 또한, 물, 가스 등의 액체, 기체를 포함하되, 전기, 열, 에너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채권,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
  • 손괴 멸실, 훼손, 오손, 즉 물리적 손상, 사용 가치 교환 가치의 멸실 · 감소를 말하며, 분실,盗取은 포함하지 않는다.
  • 한 번의 사고 발생 시간 ·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 배수 (Drain)는 오염 된 또는 불필요한 물을 시설의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배기 (Exhaust)는 오염 된 또는 불필요한 가스를 시설의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회사가 보상 할 책임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의 발생 조건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 할 책임이 발생하므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 " 보험 사고 "가 성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별 약관에서 규정하는 우연한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 그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 이외의자가 타인의 신체 나 생명을 해 한 것,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가 발생한 것을
  • 위의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입게

보험 회사가 전보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 회사가 전보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 관한, 즉 사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있는 다음의 것으로 한 번의 사고에 대해 정한다. 또한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전보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
    • 보험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 된 손해 배상금은 보험 회사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 될 수있다.
    •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 대신 피보험자가 얻을 것이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피해 물 스크랩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물 배상에서 스크랩 대금이 공제된다. 이것은 보험 회사가 잔존물 대위 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 검사 비용 은 보험 사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포함하여 보험 사고가 없었다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 비용
  • 발생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 · 유익한였다 비용 으로 손해 배상금 기타 비용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 소송 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 조정 · 화해 비용 쟁송 비용 또한 보험 회사의 승인 범위 내에서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없는 경우에도 전보된다.
  •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 호송 경비 등의 긴급 조치 비용 . 그러나 피보험자의 행위 당시 피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이없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는 전보되지 않는다.
  • 보험 회사가 사고 해결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비용

보험 회사의 면책 사항

보험 회사의 전보 책임은 다음 사유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 면책된다. 또한 보험 계약이 무효의 경우는 당연히 보험 회사의 전보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 전쟁 , 변란, 폭동,騒じょう노동 쟁의
  • 지진 , 분화 , 홍수 , 해일 등의 비정상적인 천재 ( 해일 포함). 또한 불가항력 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 회사의 전보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괴 관련하여 재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 또한, 피보험자가 소유 한 재물의 손괴 내용은 예를 들어 처분을 받고있는 동산 · 부동산에 대한 압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있다.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의 친족에 대한 책임
  •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산재
  • 배수 · 배기 · 배연. 그러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의 특별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책임 (일반 채무 불이행 책임과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 420 조)는 면책 조항으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재물의 손괴의 경우 현재 복구 이상의 부담을하는 것 외에 다음의 것이있다.
    • 대납 책임 (배상 책임의 인수) 예를 들어, 철도 회사의 인입선 계약에서 궤도 및 화물차 관련 사고에 대해 철도 회사를 면책하고 (hold harmless), 모든 책임을 인입선의 사용자가 부담 취지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위약금 약정
    • 배상액의 예정
    • 구상권의 일방적 포기

면책 사항 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보험 회사의 전보 책임이 원래 없을 때
  • 보험료 영수 전에 사고
  • 보험 계약 신청서 ·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있는 경우에 보험 회사에 통지가 없을 때. 그러나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 신청서 · 보험 증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고 추가 보험료를 청구해도 보험 계약자가 지불하지 않을 때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때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 발생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사실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지 않을 때
  •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받을 수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수속을하지 않을 때 및 손해 확대 방지 ·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방지 경감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은 전보되지 않는다.
  • 보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 보험 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
  • 피보험자가 보험 회사가 실시 피해자와의 교섭에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 허위의 기재가있는 경우

다른 보험 계약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금의 분담 방법

동일한 위험, 즉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에 대해 배상 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 계약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만일 다른 보험 계약이없는 것으로 계산 한 보험금의 액의 합계에 대한이 보험 계약의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액을 안분 한 것을,이 보험 계약 지불한다. 이 보험금 분담 방식을 독립 책임 액 안분 방식 이라고한다.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의 의무

고지 의무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신청서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험 회사 (대리점에 대리점 위탁 계약서 상 고지 수령권 있음)에게 사실을 말해야한다. 또한 상법 상 고지 의무는 손해 보험은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계약 상 부과하고있다.

  • 도덕적 위험 을 제거하고 보험 회사가 건전한 제도 운영을위한
  • 보험 회사는 보험 사고 발생률이 낮은 계약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 보험 회사가 개별 계약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실무 상 어려움이며, 피보험자의 협력을 얻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통지 의무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는 다음의 경우 보험 회사 (대리점에 대리점 위탁 계약서에 통지 수령권 있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보험 증권의 배서를 청구하여야한다.

  • 이 보험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 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 보험 계약 신청서 ·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있을 때

손배 방지 의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손해 주차장 발생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해야 할 의무이며,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는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 사고 발생의 일시 · 장소 · 피해자의 주소 성명 · 사고 상황 등의 보험 회사에 서면 통지
  •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 손해 확대를 방지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
  • 손해 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험 회사의 승인을 얻을 수
  •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또는 제기 된 때에는 즉시 보험 회사에 통지

협력 의무

  •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가 직접 피해자와 협상 할 때 협력해야한다.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가 보험 대위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야한다.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정산 의무

  • 계약 신청서 ·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있는 경우에 보험 회사가 추가 보험료를 청구 한 때.
  • 보험료가 개산 보험료 의 경우에 보험 기간이 종료 한 때.
  • 보험료가 개산 보험료 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하지 않고 만료 된 때. 이 경우 최저 보험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 회사의 권리 

보험 계약의 유지 · 관리

  • 보험 회사가 고지 · 통지를 승인 할 경우 추가 보험료 청구권
  • 보험 회사 조사권
    • 보험 회사는 보험 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사고 예방 조치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있다.
    • 보험 회사는 보험 기간 및 종료 후 1 년간 보험료 산출을위한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 할 수있다.
  • 보험 회사와 피해자와의 직접 협상 권

보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자와의 교섭에 해당 할 수있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협상은非弁행위를 금지 한 변호사 법 제 72 조에 저촉 될 수 있으며,이 권리의 행사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보험 대위

피보험자가 타인 (공동 불법 행위자 등)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할 때 보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 보험 대위 는 (1) 잔존물 대위 와 (2) 청구권 대위 가 있지만, 여기에 (2)를 규정 하고있다. 이것은 손해 배상금과 보험금의 두 배 거래를 방지하고 유 책임이다 제삼자를 포기하지 취지로 상법에 따라 권리 이전에 대해 피보험자 · 보험 회사의 의사 표시를해야 로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 · 소멸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보험 계약자의 계약 해제권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서면 통지에 의해 미래를위한 계약을 해제 할 수있다. 민법상의 원칙은 해제 시키부터 효력을 가지지 만, 본 규정은 부칙으로되어있다.
  • 보험 회사의 계약 해제권
    • 피보험자의 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보험 회사의 개선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응하지 않을 때.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 회사는 전보 책임이 아니라 이미 보험금이 지급 된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있다. 보험 계약자의 계약 해제권이 미래를 향해 효력이 있다고되어있는 것과는 다르다.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가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나 보험 계약 신청서 · 보험 증권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또한 해제권은 보험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0 일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판례는 "보험 계약자 측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허용되지 않는 이유 통지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가없는 한 보험 회사가받은 손실의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면할에 체재한다. "고되어있다.
    • 보험 계약자로부터의 통지에 대해 보험 회사가 추가 보험료의 지불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이 보험료 정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나이 경우 계약 해제권은 보험 회사가 추가 보험료를 청구 한 때부터 30 일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
  • 계약 해제의 경우 보험료의 반환
    •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 회사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 해제 시점에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 보험 계약자의 해제시 보험료를 약관에 정하는 단기 요율 계산에서 반환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 보험 회사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보험료를 일당 계산으로 반환하는 경우

보험 계약이 무효가되는 경우

  • 무효 원인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의 사기
    • 보험 계약이 타사위한 것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가이를 보험 계약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손해가 발생 하였다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
  • 무효의 효과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한 해제 · 해지의 경우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의 경우는 전액 환불받을 해지의 경우는 일당 계산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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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위험관리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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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상금(Sports Prize)의 지급위험관리자문
스포츠경기에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생기는 계약자의 지급위험의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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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의 위험관리자문
재보험은 보험 회사가 처한 위험에 대한 보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중개사의 중개로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보험사를 위한 보험.
Call
신용의 위험관리자문
신용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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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기업의 금전손실 위험의 관리자문
사고로 인한 기업의 잡다한 금전손실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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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의 위험관리자문
보트, 수상레저, 수상안전사업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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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포괄배상책임의 위험관리자문 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 Policy
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각종 보험을 초과한 손실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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