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 위험관리자문

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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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  금융감독원등록번호 2017072601​ 법인  생보 · 손보 · 제3보험

 

①  010-3285 -5011 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때 사용하는 모바일번호이며 10분이내/통화1회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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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보험(傷害保險)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상법 제737조). 기타의 급여란 피보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금전 외의 급부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며,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를 본질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다.

상법은 제732조를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상해보험에 준용하고 있다(제739조). 그러나 상해보험 중에도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보험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부정액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실질을 갖는다.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며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상해보험보통약관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해 보험은 자동차의 피해나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험이다.

 

미성년자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은 생명보험 규정의 대부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인 제732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15세 미만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유효하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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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고는 유독가스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또는 흡수, 섭취함으로 생기는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단체의 종류

· 1종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단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의 소속여부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종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의 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종단체 그 밖에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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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교통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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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단체보험(團體保險)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한다.

 

특징


한국 상법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제735조의3 제1항),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규약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만약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형태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의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적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에서 그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이 결정된다.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고 하였다.

 

효과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제735조의3 제2항).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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