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실손의료 위험관리자문

해외장기체류실손의료보험

고객평점
제조사파네보험중개
판매가격 11,000원
배송비결제무료배송

총 금액 : 0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1. 위험관리자문 및 보험중개서비스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 전에 보험상품의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2.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  금융감독원등록번호 2017072601​ 법인  생보 · 손보 · 제3보험

 

①  010-3285 -5011 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때 사용하는 모바일번호이며 10분이내/통화1회조건 입니다. 

②  기업 법인 국가 단체 등​이 위험관리자문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고객이 자문받고자 하는 위험을 청취하고 응대하는 것 만 전화로 자문을 합니다.

​ 주문시에 자문받고자 하는 위험의 내용을 메모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추가자문에는 별도의 자문료가 청구됩니다. 

 

본 상품의 자문서비스는 단순한 응대서비스일 뿐이며, 휴대폰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실손의료보험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신질환 보장(급여부분) 신설

▶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납입중지 가능

▶ 기존 계약자도 개정 약관으로 전환 선택 가능​ 

 

Ⅰ 주요내용 

 

1.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1-1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 (‘15.8.24.기발표)-[기존계약(‘09.10월 이후 가입계약) 및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모두 적용] 

□ (현황)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

◦ 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통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보상받을 수 있음

□ (개선)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화​

 

1-2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 명확화 (‘15.8.24.기발표)-[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현황)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급기준이 불명확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도입(‘09.10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우려하여 실제손해액의 일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함

□ (개선) ‘16.1.1.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상에 명확히 규정 

※ ‘09.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은 지급토록 권고하였음​

 

1-3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장이 되는 항목을 명시 (‘15.10.8.기발표)- [기존계약(‘09.10월 이후 가입계약) 및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모두 적용]​

□ (현황) 일부 보장항목은 현행 약관상으로도 치료비가 보장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보험소비자와 분쟁발생 우려

□ (개선) 면책사항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장항목을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

 

[약관상 보장되어야 함에도 미지급되기 쉬운 항목]

①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질환 등(K09~K14)에 대한 치료

* 충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나, 구강․혀․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

② 한방(韓方)병원에서 양방(洋方)의사가 수행한 MRI, CT검사 등 양방의료비

③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 등 시력개선 목적의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④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건강검진한 경우 추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⑤ 화염상 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수면무호흡증(G47.3)

* 역선택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 한해 보장

⑥ 진성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2.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확대 

 

2-1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 (‘15.8.24.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현황)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 등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

* 현재는 치매(F00~F03)만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음

□ (개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

☞ 보장이 되는 정신질환 치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한함)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 주요 보장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2-2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15.10.6.기발표)-[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현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 때부터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보장제외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보장이 재개됨

◦ 이에 따라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再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예: 5천만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 발생​

현재 보장 방식 ]

 

 

 

 

보장대상기간(365)

보장제외(90)

보장대상기간(365)

 

   

  계약

(2013.1.1)

  

최초 입원

 (2014.1.1)

     

 (2014.12.31)

2015.1.1.부터

 보장제외

       

   (2015.3.31)

 2015.4.1.부터

   보장재개

 

[민원 사례] : 보장한도가 남아 있음에도 1년이 지났다고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자궁암 진단으로 ‘14.1.27.~1.29. 기간 중 입원하여 수술 후 여러 차례 입원치료(최종퇴원일 : ’14.12.2.)를 받았으며, 이후 암이 재발되어 ’15.2.14.~2.16. 기간 중 입원하여 수술을 받음

→ ‘15.2.14~2.16. 입원은 보장제외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 (개선)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 설정]

*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원에 도달할 때 까지는 전기간 보장-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적용]


2-3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15.10.6.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현황)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40%를 지급

* 산재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용 등

* 이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규정함에 따른 것임

구 분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시

•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 지급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미가입자 등)

• 본인부담 의료비의 40% 지급

[민원 사례] : 산재보험 처리시 국민건강보험 처리시보다 보험금이 적은 것은 불합리

□ (개선)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가입자의 과잉의료 방지(보험금 누수 방지)


3-1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응급의료관리료) 제외(‘15.10.8.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병원감염 예방 등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형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항 반영

□ (현황)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은 非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를 보장해 주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 (개선) 非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43개)*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는 보장하지 않도록 변경

* 상급종합병원은「의료법」제3조의4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현재 43개)

◦ 응급의료관리료 이외의 의료비는 보장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

 

3-2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5.10.8.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현황) 현행 약관은 의료비 보장을 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로 입원하여 증상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는 나이롱 환자 유발 원인으로 작용

□ (개선) 증상 악화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의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


4. 가입자 권익 강화 및 편익 제고

 

4-1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 피해구제 수단 마련(‘15.10.6.기발표)-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에 적용]

□ (현황)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험료 낭비) 등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에 소극적

☞ 현재는 ①약관 및 청약서 미제공 ②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 ③자필서명 누락인 경우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개선)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된 경우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기납입보험료(이자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 


4-2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 (‘15.8.24.기발표)- [기존계약(‘09.10월 이후 가입계약) 및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모두 적용]

□ (현황)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만, 납입중지는 민원방지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국내 실손의료비 가입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 

 

Ⅱ 시행방안 

 

◆ 표준약관 개정내용은 ‘16.1.1. 이후 새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부터 적용

◦ 다만,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해석상 의미를 명확히 한 사항(1-⑴, 1-⑶) 및 제도신설사항(4-⑵)은 기존 계약자(’09.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16.1.1.부터 적용​

□ 금번 개정은 ‘09.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최대 폭의 개정이며, 기존 계약자도 원할 경우 개정된 약관내용으로 전환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만, 개정약관에는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기존약관 보다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부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非응급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 보장 제외, 자의적인 입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 (전환절차) ’09.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상품 가입자는 기존 및 개정 약관에 대한 비교설명을 받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으로 변경 신청 가능

◦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인수심사*를 거쳐 전환 여부를 승인

* 정신질환 병력(신경안정제, 수면제 복용) 여부 등

◗ (전환효과)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실손상품(특약)은 소멸되고, 개정 약관 내용이 반영된 단독실손의료보험 계약(갱신주기 1년, 15년 만기*)으로 대체

* 만기도래시 계약자가 원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며, 회사는 거절할 수 없음

◗ (시행시기) ‘16. 1/4분기 중(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구매와 상관없이 후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결제, 배송 등과 관련된 문의는 1:1 문의로 등록해 주세요.
더보기
상품요약정보 : 의류
상품정보고시
제품소재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색상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치수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조자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조연월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품질보증기준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거래조건
재화 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배송ㆍ교환ㆍ반품 상세설명페이지 참고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상품 상세설명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반품기한
  • 단순 변심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신청
  • 상품 불량/오배송인 경우 :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0일 이내 반품 신청 가능
02. 반품 배송비
반품 배송비
반품사유 반품 배송비 부담자
단순변심 고객 부담이며, 최초 배송비를 포함해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설치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불량 또는 오배송 고객 부담이 아닙니다.
03. 배송상태에 따른 환불안내
환불안내
진행 상태 결제완료 상품준비중 배송지시/배송중/배송완료
어떤 상태 주문 내역 확인 전 상품 발송 준비 중 상품이 택배사로 이미 발송 됨
환불 즉시환불 구매취소 의사전달 → 발송중지 → 환불 반품회수 → 반품상품 확인 → 환불
04. 취소방법
  • 결제완료 또는 배송상품은 1:1 문의에 취소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특정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환불시점
환불시점
결제수단 환불시점 환불방법
신용카드 취소완료 후, 3~5일 내 카드사 승인취소(영업일 기준) 신용카드 승인취소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취소완료 후, 입력하신 환불계좌로 1~2일 내 환불금액 입금(영업일 기준)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 당일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6시간 이내 승인취소
전월 구매내역 취소시 취소 완료 후, 1~2일 내 환불계좌로 입금(영업일 기준)
당일취소 : 휴대폰 결제 승인취소
익월취소 : 계좌입금
포인트 취소 완료 후, 당일 포인트 적립 환불 포인트 적립
06. 취소반품 불가 사유
  •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배송 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취소/반품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의 제작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구성품을 분실하였거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고장/오염된 경우에는 취소/반품이 제한됩니다.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각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반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
상품군 취소/반품 불가사유
의류/잡화/수입명품 상품의 택(TAG) 제거/라벨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용품 상품을 개봉하여 장착한 이후 단순변심의 경우
CD/DVD/GAME/BOOK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내비게이션, OS시리얼이 적힌 PMP 상품의 시리얼 넘버 유출로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노트북, 테스크탑 PC 등 홀로그램 등을 분리, 분실, 훼손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해외여행실손의료 위험관리자문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11,000
국내여행실손의료 위험관리자문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
11,000
해외장기체류 위험관리자문
해외장기체류보험
11,000
해외여행 위험관리자문
해외여행보험
11,000
국내여행 위험관리자문
여행 중에 발생하는 의료 비용, 여행 취소, ​수하물 분실, 비행 사고 및 기타 손실을 보상하기위한 보험
11,000
단체상해실손의료 위험관리자문
단체 보험은 특정된 단체의 사람들, 예를 들어 급여단체 또는 전문직 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특정된 딘체원을 대상으로하는 보험
11,000
공무원단체상해 위험관리자문
공무원단체상해보험
11,000
단체상해 위험관리자문
단체상해보험
11,000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11,000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11,000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의사 배상 책임 보험 (내지 책임 보험)은 의료 사고 에 관하여 의사 에게 과실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의료과실이란 의료 종사자가 의료의 수행에있어서 의료 적 준칙을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
11,000
임원배상책임Ⅱ 위험관리자문
임원배상책임보험Ⅱ
11,000
임원배상책임Ⅰ 위험관리자문
임원배상책임보험Ⅰ
11,000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11,000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배상책임 위험관리자문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배상책임보험
11,000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최근댓글
  • 글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