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자문상품구성
○ 통신자문(메모란에 상세내용을 작성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응대는 생략할 수 있슴) 방식
○ 주문자의 위험관리상세를 목적으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마케팅활용동의(휴대폰본인인증) - 복수의 보험회사를 비교할 경우 각 보험회사별로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험관리자문은 주문자가 제시한 위험에 대한 관리의 자문으로 ①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②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③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 (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을 하는 것.
보험업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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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의 이사 노갑균은 이 회사의 주식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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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회수보험
가입당시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여 약정하고 시장가격과 보장가액의 차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판촉에 사용되는 잔존물회수보험(AVI)의 예 - 아래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1년후 폰 바꿔드려요' 뭐기에....보험·통신업계 '시끌'
잔존물
잔존물대위(殘存物代位)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이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이다.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청구권대위
청구권대위 혹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다. 청구권대위는 손해보험에 있는 제도이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청구권대위를 인정한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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