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자문상품구성
○ 통신자문(메모란에 상세내용을 작성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응대는 생략할 수 있슴) 방식
○ 주문자의 위험관리상세를 목적으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마케팅활용동의(휴대폰본인인증) - 복수의 보험회사를 비교할 경우 각 보험회사별로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험관리자문은 주문자가 제시한 위험에 대한 관리의 자문으로 ①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②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③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 (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을 하는 것.
보험업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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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통상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산재초과보상)
법정 외 보상 보험과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2 개의 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
- 법정 외 보상 보험 : 산재사고시 법에서 정한 산재보험 보상에 추가하여 보험금을 지불한다.
-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 피보험자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종업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근로자의 산재초과 손해
-. 소송 등 법률비용
-. 합의를 위한 사용자의 협력비용
-. 보험료정산
-. 연간 포괄가입 공사현장의 기간별가입
고용주의 책임
사법 판례에 초점을 맞춘 고용주 책임 -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의 주요 주제로 부각되고있는, 고용인의 책임은 민법 756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
요건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피용자의 불법행위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판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한 사건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 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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