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의 위험관리자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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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자문상품구성

 

​ 통신자문(메모란에 상세내용을 작성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응대는 생략할 수 있슴) 방식

​ 주문자의 위험관리상세를 목적으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마케팅활용동의(휴대폰본인인증) - 복수의 보험회사를 비교할 경우 각 보험회사별로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험관리자문은 주문자가 제시한 위험에 대한 관리의 자문으로 ①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②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③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 (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을 하는 것.

 

  

 

보험업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 ·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의 이사 노갑균은 이 회사의 주식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의 자문서비스는 단순한 응대서비스일 뿐이며, 휴대폰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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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생산물배상책임


생산 또는 판매한 제품을 타인에게 인도한 후, 혹은 작업완료 후 그 생산물 또는 작업의 결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결과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예를 들면 「판매·시공한 전기 건조기의 제품결함으로 화재가 발생 했다 」 라고 하는 배상 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이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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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로는 고의의 사고나 천재에 의한 사고, 제조물 자체의 손해보상등이다. 보험은 손해배상금과 손해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긴급비용 등을 보상해 준다.

미국에서는 1940년부터 표준보험약관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부보하고 있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가한 인적 손해, 물적 손해와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고, 전쟁 등과 같은 절대적 면책위험과 제조물의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비용 · 제조물의 자체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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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를 말한다.여기서 소비자의 손해는 확대손해를 뜻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히 확인된다. [3]일반적으로 상품책임, 생산물책임, 생산자책임과 제조물책임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법률용어로서 제조물책임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제조물책임 법리는 원래 시장에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一般不法行爲法上)의 책임을 지우면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때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였다가(과실책임), 현재의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 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실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반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된다. 미국과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부터 판례의 발전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고, 이후 성문법국가에서는 이론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원칙을 특별입법에 의하여 보다 진전된 형태로 받아 들여왔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6]무과실책임으로 인정될 경우, 소비자가 오용을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은 사고발생 이후에 관한 문제로서 일차적 목적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피해배상에 지출하는 비용,즉 사회적 비용을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사후적 안전규제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는 사전적 안전규제수단으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 혹은 “각종 인가,허가 및 검사제도”의 강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품 리콜 제도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사전에 리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로서 제조업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물론 세계적 추세인 제조물책임의 강화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결함제품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선호하게 할 것이고,이는 제조물 사고와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 .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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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은 보험 회사가 처한 위험에 대한 보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중개사의 중개로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보험사를 위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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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책임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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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목관련 전문인배상의 위험관리자문- PI(Architects And Civil Engineers Indemnity Insurance Policy)
건축·토목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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