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의 위험관리자문

보트, 수상레저, 수상안전사업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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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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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자문상품구성

 

​ 통신자문(메모란에 상세내용을 작성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응대는 생략할 수 있슴) 방식

​ 주문자의 위험관리상세를 목적으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마케팅활용동의(휴대폰본인인증) - 복수의 보험회사를 비교할 경우 각 보험회사별로 동의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험관리자문은 주문자가 제시한 위험에 대한 관리의 자문으로 ①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②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③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 ( 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 ) 을 하는 것.

 

  

 

보험업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 ·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 파네보험중개주식회사의 이사 노갑균은 이 회사의 주식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의 자문서비스는 단순한 응대서비스일 뿐이며, 휴대폰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수상레저기구/영업배상책임보험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세일링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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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구성 수상레저기구이용자대인배상/수상레저기구이용자대물배상​​/자체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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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보험가입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적용 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4조 (보험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수상레저기구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법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볍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금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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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사의 사정 (신모델 출시 등) 및 부품 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 및 가격보상은 불가합니다.
  • 뷰티 상품 이용 시 트러블(알러지,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증빙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반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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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상품/식품/화장품 고객님의 사용, 시간경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가전/설치상품 전자제품 특성 상,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에 단순변심인 경우,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반품은 AS센터의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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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위험관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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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보상가입 - 발주처에서 해외공사나 업무수행중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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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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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전문직업배상책임의 위험관리자문 Travel Agent's Professio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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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배상책임의 위험관리자문
사업의 수행 또는 생명공학제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법률상의 배상책임 위험관리의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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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배상책임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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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목관련 전문인배상의 위험관리자문- PI(Architects And Civil Engineers Indemnity Insurance Policy)
건축·토목 전문인이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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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의 위험관리자문-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Errors Or Omissions Liability Insurance
오류 및 누락 된 부분을 포함하는 IT 전문가를 위한 특별한 위험의 관리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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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업무수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관리자문-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for Investment Manager
투자​ 전문인배상 (오류 및 누락) 및 형사 책임등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 각 피보험자에 맞게 맞춤형 비정형약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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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의 위험관리자문 -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for Financial Institute
태만, 과실 및 누락보험(Errors & Omissions Insurance)이라고도 하며, 금융기관전문인의 업무 수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관리의 전화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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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배상책임의 위험관리자문 - A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회계사의 업무수행하자로 인한 법률상손해배상 위험관리의 전화자문
11,000
국내근로자재해의 위험관리자문
국내근로자재해의 위험관리 전화자문
11,000
철도차량 위험관리자문
철도차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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